법률
대학원 이중급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원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와 대학원 둘 다 급여가 나오니 대학원 급여를 교수님께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또한 교수 님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 해서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회사를 나오겠다고 하니 연구실에 돈이 없다.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저를 회사에서 못나가게 하고 있으며
이중급여를 받는게 불편하다라 말씀드리니 그럼 학교 급여는 너가 가지고 회사급여는 받아서 다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불법인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제가 교수님께 개인계좌로 보내드린거라 교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돈을 받은 거 일지는 몰라도
저는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발생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다음 달 부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대처 하고 싶습니다.
즉 추후의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학교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로서, 내규에서 그와 같은 겸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대학원의 급여를 보내드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