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이중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원에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와 대학원 둘다 급여가 나오니 대학원 급여를 교수님께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교수님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해서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불법인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제가 교수님께 개인계좌로 보내드린거라 교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로 돈을 받은거 일지는 몰라도
저는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발생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지금 3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터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대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수가 질문자님의 급여를 취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2. 보다 명확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은 이중 급여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대학원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의 급여지급규정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수가 프로젝트 비용을 착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한 오해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회사가 질문자님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구비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