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문의

2021. 04. 07. 15:38

안녕하세요, 부당한 대학원의 횡포에 대하여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행정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 해당 대학원에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장학 대상자가 아니라고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알고보니 행정팀 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행정팀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니, 입학금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과 연락을 마친 후에 잘못된 안내를 했던 직원 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 직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 직원과 통화해보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거부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해당 직원에게 제 정보를 허락없이 넘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안내를 했던 직원은 공로연수 중이라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비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통하여 환불받길 원하였으나, 학교는 지속적으로 해당 직원과 협의를 보라고 하여, 결국은 해당 직원의 사비로 돈을 돌려받기로 하여 학교 자퇴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그 해당 직원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5/6을 학교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학금 혜택때문에 다른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해당 대학원을 선택했고 시간과 비용을 손해보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단은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1. 입학 전 학교 측에 장학금 해당여부 문의 후 가능한단 답변 들음

2. 입학 후 장학금 신청하니 해당 안된다 함

3. 입학 전과 왜 말이 다르냐고 물으니 직원실수라 함.

4. 학교 측 실수이니 입학취소를 요청함

5. 학교는 불가능하다며 입학금과 등록금 환불 요청 거부하며 잘못 안내한 직원과 협의보라고 함.

6. 그 직원은 이미 공로연수 들어간 상태라 통화 거부함.

7. 그 직원이 개인연락처로 연락옴

8. 본인이 잘못 안내했으니 자퇴처리하면 입학금을 본인이 주겠다고 함.

9. 등록금 5/6은 환불받고 자퇴처리 후 입학금 요청함.

10. 그 직원이 다시 학교와 상의중이라며 입금기일을 미룸. 학교가 안준다해도 본인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함.

11. 이후 학교도 본인도 줄수없다며 일방통보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대학교 법인 측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4. 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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