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GIST 입학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에, 입학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착오'라며 이를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수험생은 아주대에 합격했지만, DGIST 합격 소식에 등록을 포기했고 결국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DGIST에서는 입학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그냥 입학 한자리 정도 못만들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학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티오를 마련해서 입학시키는 경우 추후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계속하여 입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