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GIST 입학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에, 입학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착오'라며 이를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수험생은 아주대에 합격했지만, DGIST 합격 소식에 등록을 포기했고 결국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DGIST에서는 입학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그냥 입학 한자리 정도 못만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