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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족제비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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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학원 지원금 반환 문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을 끝으로 1년 4개월만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원 지원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사시 대학원 지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학원 진학을 추천하셨었고

의무기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연봉에 월 100만원*12달의 금액을 포함하여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으로는 대학원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급 + 100만원 금액이 월 급여인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대학원 지원금을 주기 위한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학원 지원금과 관련하여 '등록금을 지원 받기 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의무 근무 기간을 정하기로 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별도의 의무기간에 대한 언급이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월 100만원의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면 실질적으로 받은 월 급여가 저보다 낮은 직급의 사원들보다 낮아지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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