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
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1월 2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26.2.10~28.2.9 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기존 계약서대로 10일이 아니라 21일에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 세입자가 짐을 안 빼서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 날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 주인 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 세입자가 짐은 다 뺐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마련 되지 않아 그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는 LH 전세 6000 에 살고 있고, 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갑니다.
21일에 이사 하는 것은 어려워 10일에 기존에 계약서대로 진행 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를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이 주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냥 계약을 파괴 하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집 주인이 그대로 10일에 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2. 계약금은 백만원 냈습니다. 사실 최대한 안 만나고 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