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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꼬꼬닭
흰색꼬꼬닭23.05.20
허위사실을 사실로믿고 퍼트리면 명예훼손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전직장동료 A라는 이상무가 제가 고백을 거절하고

그만뒀더니

제가 아는 사람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술집여자 과거에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유언비어를 퍼트린 장소는 제 직장이었는데요.

여사장과 이상무는 친척관계입니다. 사장은

가족이 경찰에 연루되는게 싫어서인지 다른 직원들과 외부인 입막음을 시키고

CCTV를 파기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장소에 있던 B는 A의 말을 굳게 믿고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트렸는데요.

☆1. 여기서 A랑 B중에 누가 더 처벌 수위가 심하나요?

☆2.B는 A의 말이 속은것도 모르고 퍼나른거라고 하면 B는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안 받나요?

(특별한관계나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아닌 관계들에서 떠도는말을 믿고 소문내는것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3.만약 경찰 진술조서처럼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퍼트린 a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고 퍼트리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자"가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조사당시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