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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사 접수시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인게 아닌가요?

화재보험 보험사 접수시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요?

피해 이웃주민들이 있을 경우 일일히 화재발원지에서 접수해줘야하는 건가요?

보험접수는 된 상황이나 이웃주민들의 피해현황 조사 및 상황진척이 늦게 되는것같아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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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 보험사 접수시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게 일반적인 게 아닌가요?

    : 화재사고시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보상 주체는 보험사가 되나,

    보험사는 아무래도 그 손해액을 소극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에 대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산정한 피해액에 대해 피해자가 수긍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나,

    보험사가 진정한 피해액에 대해 피해자가 수긍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등을 선임하여 보험사와 손해액에 대해 다툴수도 있습니다.

    피해 이웃주민들이 있을 경우 일일히 화재발원지에서 접수해줘야하는 건가요?

    : 해당 화재가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해당 보험사에 피해에 대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화재 발생시 보험회사가 화재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게 됩니다.

    화재피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와 별도로 사고피해자들이 직접 손해에 대한 조사(직접조사나 업체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피해 상황과 비교해서 추가 청구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사고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현장에 나오게 되세요.

    담당자(손해사정사)가 나오게 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외에도

    피해를 본 곳이 있다면 접수를 해야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손사담당자는 알수가 없어서 보상이 빠질수도 있어요.

    무조건 알아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접수 후 피해 보상은 보험사가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웃 주민 피해는 보험사 조사에 포함되지만, 피해 주민들이 직접 접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지연된다면 보험사에 신속한 조치와 진행 상황을 요청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계약 사항과 사고 장소 확인, 추정 사고 원인과 손해 정도 확인, 관련자 성명과 연락처 확인, 이재 물건과 계약 내용의 부합 여부 조사,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조사, 보험 가액과 손해액 평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등 거쳐야 하는 과정만 해도 7과정이나 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일일이 이웃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관련 지역 및 주민과 협의하에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시간도 지체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요.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