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금 들어오는 거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요즘은 미국주식 직투도 사람들이 많이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주식 직투는 하지 않고 국내상장 etf만 절세 계좌에 모아가고 있다보니 미국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처럼 추후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은데 미국주식 배당금 들어오는 거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알아서 떼고 잔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본인이 나중에 따로 자진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도 세금이 제외된 금액만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배당을 주면 미국 현지에서 먼저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을 뗀 나머지 85%의 금액만 국내 자산운용사를 거쳐 절세 계좌로 분배금이 되어 들어옵니다. 만약 일반 주식 계좌였다면 국내 배당소득세 15.4%를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입금해줍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를 쓰고 계시므로 국내 세금인 15.4%는 당장 떼지 않고 면제를 받거나 뒤로 미뤄집니다. 대신 미국 현지에서 떼어가는 15%의 세금은 절세 계좌라고 해도 피해 갈 수 없어서 그만큼 차감되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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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주식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이 완전히 비과세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며, ETF 분배금 지급 시 국내 과세 여부는 외국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액은 ETF의 분배금 내역과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절세계좌에서는 계좌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미국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증권계좌에 입금되므로 매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으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상품 구조와 계좌 종류(일반계좌·ISA·연금계좌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직접투자는 배당 지급 시 현지 세금이 먼저 차감되고, 국내 상장 ETF는 상품과 계좌별 세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처럼 추후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현지 세금(15%)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 주식 직투시 배당금은 현지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