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갚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제가 음주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먼지 보험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돈을 주기로했는데 여건이 안되서 돈을 못 갚아서 통장으로 차압이 들어 왔는데 할부로 갚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건 설계사에게 여쭤보셔도 답을 얻기 힘드십니다 .

      그런경우 보험사와 직접적으로 통화를하여 상의를 해보시고 분할로 납부를 부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이나 구상권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납입관련해서는 담당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납입 방법등을 달리할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부분은 보험사마다 달라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빠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건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청구가 들어올겁니다. 아니면 어차피 사고가 경미하면

      ​

      면책금 범위 내에서 처리될듯 하면, 그냥 사비로 직접 합의하시는게 낫습니다.

      ​

      결국 음주사고내면 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은 내돈으로 처리하는겁니다.(면책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대물 면책금을 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학인후 진행하셔야 하며

      현재 통장 압류가 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분할납부(대신 정확하게 꼬박꼬박 납입하셔야 합니다.)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압류된 통장을 빨리 푸셔야 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빛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다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