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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농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감면 요건)

농지에 거주를 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에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8년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 서류는 모두 있고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양도일 직전에 농사를 안 지었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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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

    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장 재촌자경을 한 이후 양도

    하는 경우 농지 자경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용건 충족시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일 직전에 농사를 짓지 않으셨더라도

    보유하는 기간동안 8년이상을 직접 작경하셨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서류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