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감면 요건)
농지에 거주를 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에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8년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 서류는 모두 있고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양도일 직전에 농사를 안 지었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통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
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장 재촌자경을 한 이후 양도
하는 경우 농지 자경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용건 충족시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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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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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직전에 농사를 짓지 않으셨더라도
보유하는 기간동안 8년이상을 직접 작경하셨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서류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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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