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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착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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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불이행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질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는 매년 연말에 예산작성을 해서 급여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저희아파트는 2024년도에 직원변동이 심해서 연말에 급여인상을 승인하지않고 입사 후 1년 시점에 10만원씩 인상해주기로 2024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공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에 1년이 되는 직원이 있어 10만원 인상하여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1년이 되는 근로자 급여인상시기가 도래하여 급여 중 비과세 부분의 한도가 남아있고, 순차적으로 8월 9월 11월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인상건의 기 의결난 상태고 10만원인상금액에 대한 적용항목을 의결받고자 안건으로 올렸는데 부결되고 다음회의때 논의하기로 의결 되었습니다.

1년 뒤 급여인상을 해준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그럼함에도 인상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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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2. 이 부분은 노동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결되기 쉽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이 정도로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중재를 받아보세요. 원래 중재를 해 주는 권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재를 해 줄수도 있습니다.

    5. 더 좋은 점은 입대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겠지요. 차기 회의 전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인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사 간 합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인상 조건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2024년 11월 입대위에서 "입사 1년 시 10만원 인상"을 공고했고 실제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 또는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형평성 원칙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차별적 처우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회의록, 공고문, 인상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두고,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관할 지자체 노동상담 창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진정 또는 민사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의결사항 이행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