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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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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1금융전세자금대출받은 상환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지역 (철거중 이번년도6월전에는 멸실예정) 다세대주택 1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전세대출(3억)을 받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소액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2주택되는 즉시 전세대출금 환수 + 몇년간 패널티가 생긴다고 인터넷에 글이 적힌걸 봤는데 맞는걸까요?


2금융에서는 2주택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글을 봤는데 이것또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다면 대환대출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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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규제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물건당 1억 원까지 LTV (Loan-to-Value) 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범위 내에서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퇴거대출을 일으키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택 매도 후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내역 증빙이 가능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금반환대출 및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의 2주택 전세자금대출:

      일부 조합은행 및 2금융권에서는 금리 4~6%대로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규제와 무관한 대출이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셔도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이여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가능한 경우, 대환대출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