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기일 이전 대출연장 계약만기 두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다가구 보증금2억 월세 10만원 은행대출1억원입니다
근저당 19억/
선순위 12억
법인 임대인
임대차기간은 24.9.29 만기
전세대출은 24.9.30 만기
계약해지통보는 2개월전인 24.7.23 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준다고 보증금 3천만원 선입금 대출이자지원 해준다며 24.11.30 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1억원 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대차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24.11.30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조치해도 되나요?
묵시적연장이 아니기때문에 계약만료일24.9.29 이후 두달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계약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이행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이후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 준다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4년 11월 30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일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