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주하면서 기관 보호예수물량 이란말이 나오던데 무슨뜻인가요?
이번에 공모주를 시작하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관 보호예수물량 이란 용어가 자주 나오던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아시는분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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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 보호예수물량이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더 많이 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호 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게 한 제도로
해당 물량이 많다면 향후 물량이 풀릴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 일반(개인) 물량과 기관(기업) 물량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일반적으로 기관물량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매도금지기간)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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