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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
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24.01.22

오피스텔 하수구 공사로 4일 물 사용이 금지된다고하네여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하수구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는데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물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네여 그러면 입주자들은 그 기간동안 엄청난 불편을 겪을건데 샤워나 빨래등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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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신한박새206입니다.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 사용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든 뭐든 파손에대한 수리보수는 임대인의 책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그에대한 추가손실은

    거부한 임차인이 보상하기마련입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가 있다면 관리소에 협의하에 불편에 대한 합의대책을 요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