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21.02.21

아파트 화장실 누수 피해시 숙박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화장실 누수공사를 내일부터

하게됩니다. 당장 저희 4인가족이 화장실 사용도 못하고

친척집이나 모텔에서 지내야할거같은데 숙박비나

청소비등을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시에 집주인은 해당 전세권자에게 사용 수익에 맞는 목적물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손해 등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정 부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숙박 비용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사용수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인과관계있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집주인과 해당 비용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