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싱크대 배관이 막힐듯 말듯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이사온지 1년이 채 안되는데 요즘 싱크대 물내려가는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집이면 제가 맘만 먹으면 어찌되었든 수리할탠데 전세집이니 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해야할탠데 이 아파트가 근 20년 이상이라 공사가 커지게 되서 물까지 못쓰게 될 경우엔 다른곳 숙박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가능하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수문제로 임차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게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나 만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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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싱크대 배관의 경우 사용상 문제일 경우는 임차인이 해결을 하셔야 하고 만일 배관 자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사용상 문제이냐 배관상 문제이냐에 따라서 만일 배관상 문제일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 하고 또한 배관 공사 문제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일할 계산에서 공제를 시키는 방법등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 숙박 비용 또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배관 노후나 부식 등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음식물찌꺼기 등 싱크대 사용에 대한 이슈로 막히는 경우 세입자가 각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 전문가를 불러서 일단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집주인 분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뒤에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시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 후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수리 책임은 고장의 원인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크대 배관이 막힌 원인이 거주 중인 임차인의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 누적 등 사용상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관 자체의 낡음이나 구조적 결함, 메인 배관의 막힘 등이 원인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리 및 유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 막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로 판명될 경우 집주인에게 공사 및 비용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 불가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집 전체의 수도가 전면 차단되어 화장실 사용이나 세면조차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대체 숙소 제공이나 숙박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주방 싱크대의 물만 사용하지 못하고 욕실 등 다른 곳의 수도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주거지로서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숙박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배관 공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과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집 전체 단수 조치가 필요한지,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지 설비 업체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외부 숙박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공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숙박비 지원이나 해당 기간만큼의 월세 혹은 관리비 감면 등을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분쟁 없이 원활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로 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전액 청구는 법원 분쟁 조정등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보통은 실제 필요, 합리적인 숙박 비용이나 임대료 감액 등으로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제 지점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사용자 과실이 아닌 노후 배관 문제임을 전문가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 발생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시적인 배관 수리는 보통 당일 처리가 가능해서 숙박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월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속한 수리 업체 선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누수나 배관 하자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숙박비 등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싱크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수 배관 자체의 노후, 구조적인 문제, 공용 배관 문제라면 질문처럼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 투입 등 임차인의 사용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배관 문제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배관전문업체등을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게 우선 필요해보이고, 원인이 확인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