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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손은약손
안녕하세요?
판결이혼을 했다가 추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합가하면
양육권이 없는 상대에게도 양육권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한쪽이 가지고 있으나
공동양육을 실질적으로 해왔다면
양육권 주장할 수 있나여?
법적절차법적 거쳐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동양육하는 실제 상황을 기초로 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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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시 합가를 하였다고 하여 양육권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양육권이 회복되며, 심판결과에 따라 양육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