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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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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만약 부부가 이혼해서 따로 살면 아이는 누가 데리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가 된다면 협의되는대로,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재정 능력, 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