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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엄청난오소리201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본인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 이상 입금되도 급여클럽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본인 명의면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행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용으로 급여클럽 실적 인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급여일에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인정이 되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입금내용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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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50만 원 이상 이체(급여이체 또는 정기적 입금)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입금하시더라도 급여클럽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클럽 신청 시 지정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되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