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급여클럽 실적 인정 되기 위한 조건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 본인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 이상 입금되도 급여클럽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본인 명의면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행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용으로 급여클럽 실적 인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급여일에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인정이 되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입금내용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타행)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50만 원 이상 이체(급여이체 또는 정기적 입금)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입금하시더라도 급여클럽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클럽 신청 시 지정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이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되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