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
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
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
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