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
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
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
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
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A지점에서 회계관리도 통할하고 있다는 점만 인정될 수 있다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B지점의 인사, 노무관리가 A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교류가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의 지시도 A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두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