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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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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주행연습용 노란색차량을 운전연습용이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노란색 주행연습용 차량으로 마트다니고 밥먹으러 다니고 해도 상관없나요? 요즘에 마트에서 노란색 차량을 자주 목격해서요. 잘못된것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안전신문고에 해도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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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 합니다.

    주행연습용 차량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연습용 차량은 차량 앞면과 뒷면에 주행연습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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