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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매사촌188
근사한매사촌18821.12.03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시 병원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차량이 폐차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정형외과에 다니다가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겨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 밖에 처방이 되질 않아서 한의원으로 옮겼는데 침치료로는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병원을 다니고자 하는데 혹시 두 병원을 함께 다니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예 병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침치료 일주일에 한 두번 정형외과 한 번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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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는데 양방이든 한방이든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를 하루에 두곳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도 요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에 중복하여 치료는 안되고 날짜를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는 두 병원을 하루에 가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이 없고 하루에 몇 군데를 가도 상관이 없으나 하루에 두 곳을 가는 경우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한 군데 병원만 인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짜에 두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통원으로 두 병원을 함께 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에 한곳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일을 달리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한의원에서 화목토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