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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