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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

양도소득세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10월15일에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했고 2024년 5월30일에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실거주나 1주택비과세 혜택을 충족했다하더라도 양도세 면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내에 주택매수가 또 발생하는경우엔 1주택 비과세에서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절감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주택 매수 후 보유중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이미 2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3년 이상 보유 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거나,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후 나머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