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액과 당월 소득세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문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2024년 2월 귀속 급여에 소득세가 발생 됐습니다.
근데 업체측에서 환급세액과 2월 귀속 급여 소득세를 조정하지 말고 환급액은 그대로 받고 2월 귀속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납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월 귀속 급여 소득세를 지우고 신고를 하고, 납부서만 따로 출력해드렸는데
이랬을 경우
24년 연말정산을 할 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월 귀속 급여 소득세가 없으니 납부한 소득세가 없지만, 실제로는 납부를 한게 맞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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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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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환급세액을 별도로 환급받을 것이라면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