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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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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과 당월 소득세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문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2024년 2월 귀속 급여에 소득세가 발생 됐습니다.

근데 업체측에서 환급세액과 2월 귀속 급여 소득세를 조정하지 말고 환급액은 그대로 받고 2월 귀속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납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월 귀속 급여 소득세를 지우고 신고를 하고, 납부서만 따로 출력해드렸는데

이랬을 경우

24년 연말정산을 할 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월 귀속 급여 소득세가 없으니 납부한 소득세가 없지만, 실제로는 납부를 한게 맞는데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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