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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봉고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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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역 가입자가 되면 연금계좌의 금액도 현금자산으로 포함되는건가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되면 연금계좌의 금액도 현금자산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과 표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재산 항목에는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 자동차 등포함되지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귀하의 국민연금 계좌 금액은 현금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자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계좌의 금액이 현금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 계좌의 금액은 현금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연금계좌의 금액도 현금자산으로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계좌 속의 금액은 현금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