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도최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연말정산을 하면서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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