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작년6월 퇴사하고 일을 안해서 올해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0원이더라구요 원천징수 영수증을보니 결정세액은 0원이고 기납부세액은 아무런 숫자가 없고 주(현근무지) 137,280 차감징수세액은 -137,280 금액이 나와있는데 작년6월퇴사할때 따로 정산받은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전 회사로부터 받을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도최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연말정산을 하면서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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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환급받았는지 확인해보시고, 환급을 안받았다면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