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수 분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 천장으로 누수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발생했을 때는 윗 집에서 처리해줬는데, 두 번째 발생 후에는 전액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수 개월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저희가 자비로 수리한 다음, 내용 증명 발송 및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집을 매도한 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 또는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누수 발생 당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리를 자비로 진행한 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매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승소 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자체가 소송의 존속이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소송계속과 매도의 관계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청구권은 부동산 그 자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과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은 인적 채권이므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계속 중 목적물 처분이 있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기존 당사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입증과 청구 범위의 정리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 책임 주체, 수리의 필요성 및 비용 상당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누수 진단서, 공사업체 소견서, 사진, 견적서, 실제 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직접적 수리비 및 관련 부대비용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수리 전 윗집에 통지하고 협의 시도를 했다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발송은 분쟁 경과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적절합니다. 매매계약 시에는 매수인에게 누수 경과와 수리 완료 사실을 고지해 추가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쟁점 정리는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라면 승소하는 경우 추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