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배당락이 인가요?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락일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내년에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락 2일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 매도 하면 베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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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에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시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랑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배당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은 특정 날짜입니다. 주주가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 할 수있습니다. 배당주는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제가 되려면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즉, 배당기준일보다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구입한 후 해당 회사의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는데까지는 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2월30일이 배당락일이라면 12월28일에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경우 해당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보유하고 있던, 1년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없이 기준을 시점 보유 유무만 판단하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