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 관련 자금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딸이 결혼을 하면서, 딸이 교사를하면서 모은 1억2천만원과 자녀증여 5천만원, 그리고 전세대금 부족분 4천만원을 합하여 2억1천만원을 사위 앞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딸에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위에
게 계좌이체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2. 자녀증여 5천만원을 당시에는 국세청
에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등 세금은 없는지요?
3. 딸에게 전세자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손녀가 18개월째
접어들어 출산증여 1억원을 보내려 합
니다. 이후 딸은 출산증여금을 받고 차
용했던 전세자금 4천만원을 채무송금
으로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하려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세금을 내야된다면 얼마나 될런지요?
공신력있는 전문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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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위에게 이체할 경우, 사위가 질문자님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잘 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