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자금으로 부모님명의 집 구매후 다시 자녀에게 명의변경

22년 장모 명의로 청약당첨 이후 계약금 및 잔금 사위 자금으로 납부

25년 사위가 입주해서 살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매달 사위계좌에서 장모계좌로 입금

26년 현재 장모 명의에서 사위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자금이동 따로 없이 양도로 해도 되는지 아님 증여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시세는 5억이며 분양가랑 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로 하시거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양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