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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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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완료 후에 특약사항을 한줄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등 금액 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특약사항 한줄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서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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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성립 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