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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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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현장에 원청(대우건설)

직영 고정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9월까지 300일 넘게

일을 했고 아파트 완공으로 일이 끝났습니다

이후로 쉬다가 몸도 안좋고 겨울이라서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고용보험이 하나도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기한이 있는건가요?

현장 일이 끝난지 1년이 넘었는데 이러면 확인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사한지 1년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소급하여 3년까지 되기 때문에, 1년정도면 아직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인정되면, 최근 3년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하는지의 제한은 없으나, 위 기간이 넘어가는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 일이 끝난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확인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청구시 소급해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금 확인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