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 관련하여
북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병원비 지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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