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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거주하는 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집주인과 계약시 월세를 저렴하게 내는조건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안받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전문가분들의 답을 구합니다.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인가요?

      임차인의 보상금 지급액은 개발진행 단계, 입주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 같은데 , 다른 지역 이사비용은 임차인 계좌로 이체 해 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집주인인가요? 임차인인가? 임차인 같아서 임차인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은 당연히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2.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이 아닌이상 개개인의 계약을 법은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