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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멋진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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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랜덤채팅 어플에 20대 중후반 여자들이 잘 대주는듯 그 중에 25~26 난 99년생 들이 젤 마음에 드는듯 20대 초반 애들은 콘돔 끼게 하더라 라고 걍 커뮤 익명 게시판에 적었는데 누가 댓글에 통매음 접수하러 간다는데 이거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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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인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원칙적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은 범죄라,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글 역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