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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연약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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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인상으로 퇴직연금 차액분이 생겼는데 중간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달부터 회사 취직후 현재까지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적립중인데요

매년 월급이 인상됐는데 적립되는 금액은 21년도 월급기준 금액이라 현재 월급과 대략 6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부족한 차액분을 확인해서 추가 납입이나 선지금이 가능한지 알아봐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차액분 만큼을 선지급요청드려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복잡해서 가능한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지 못한 때는 이를 반영한 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매년 임금 인상이 되었음에도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추가분 60만원에 대해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