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연봉인상으로 퇴직연금 차액분이 생겼는데 중간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달부터 회사 취직후 현재까지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적립중인데요
매년 월급이 인상됐는데 적립되는 금액은 21년도 월급기준 금액이라 현재 월급과 대략 6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부족한 차액분을 확인해서 추가 납입이나 선지금이 가능한지 알아봐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차액분 만큼을 선지급요청드려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복잡해서 가능한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