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로 주2일 23-07 8시간 씩 1년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1시간 당 1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써있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실제근무는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실제로 15시간을 일을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고 내사종결 하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님께 진술할 때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와 편의점에서 몇 시간을 근무 했다라는 문자가 매달 와서 그것을 프린트 해 드려서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했다라는 것을 알고계셨고 감독관님과의 전화통화로도 감독관님이 15시간 일을 한 것은 알고계신다고 말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사종결을 통보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도 쉽게 내사종결하진 못할테니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로가 상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사용자에게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선생님의 사정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함에도
주휴수당을 불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재진정이 가능하니 재차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노동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기존에 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및 기타 금품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한 다툼이 되시겠으나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