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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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여부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셔야지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이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행정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물으셔도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내용상 사유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