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도덕적인벌146
도덕적인벌146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이번달 말에(8/30 금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사날짜는 9/27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표가 퇴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면 제가 9월 27일 이후에 회사를 안간다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고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되어도 퇴사할 것이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으니 다른 불이익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사표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약 1달후에 발생하며 그 이전기간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에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