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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엄숙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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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진급 불이익 처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로 치료중인데,

갑작스런 7월 진급 계획 공지가 떴고,

자격요건에 최근 3개월이상 연속근무자만 진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근로자도 연속근무에 제외되냐 문의 했더니 산재도 휴직이므로 계획된 7월 전 3개월 연속근무자에 제외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생각합니다. 그 외에 평소 근태나 다른 요건이 맞는데 산재로 휴직인데도 연속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라뇨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뭘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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