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게 진급 불이익 처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로 치료중인데,
갑작스런 7월 진급 계획 공지가 떴고,
자격요건에 최근 3개월이상 연속근무자만 진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근로자도 연속근무에 제외되냐 문의 했더니 산재도 휴직이므로 계획된 7월 전 3개월 연속근무자에 제외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생각합니다. 그 외에 평소 근태나 다른 요건이 맞는데 산재로 휴직인데도 연속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라뇨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뭘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자가 기존 진급 대상자인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황상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진 제한 조치가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긴 섣부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인사발령 관행이 어떠했는지 휴직으로 인하여 승진이 제한된 다른 직원도 있었는지 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급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을 진급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했다는 이유로 진급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진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