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무단 점유와 점유 취득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길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외할머니 집에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여 군청에 외할머니 집 및 토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실시.
2. 뒷 집에 외할머니의 땅이 물려있는 것을 알게됨. (진입로 및 대문)
3.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뒷집의 인허가년도는 2000년
4.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물려있는 땅을 되찾고 싶어하심 (예전부터 토지 무단 점유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항의 할때 뒷집에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고 함.)
5. 찾아보니 점유 취득이라는게 있어 땅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6. 기존 측량이 예전에 실시했던 것이라 측량 결과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린 상태.
7. 옆집에서도 기존 땅을 되찾으려고 하여 집을 철거한 김에 새로 측량한 기준에 맞춰 옆집에게 땅을 넘겨줌.
8. 뒷집은 대문 및 마당, 담벼락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
이럴 경우 전체적인 토지 손해는 저희만 보게 되는건데 실제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드물다고 하던데
뒷집에 '전체적으로 측량 결과가 현재 오른쪽으로 밀린 상태이니 통행로를 보장 받고 싶으시면 통행로에 인접해 있는 집들과 새로 측량을 한번 해보셔라. 그럼 통행로도 보장 될 것이고 대문도 그에 맞춰 새로 지으시면 될것 같다' 라고 합의 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움 될까 하여 사진도 몇 장 첨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진은 뒷집의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랑 락카 표시가 측량 경계)
세번째 사진은 뒷집의 진입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번째 사진이 저희 외할머니 집이며 뒤에 보이는 15-1이 뒷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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