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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아나콘다176
선량한아나콘다17622.10.20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을 하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2019년 5월에 입사하여 22년 11월 14일에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 두달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를 좀 해두고 신청을 해도 괜찮은건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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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 조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면, 이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