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건축물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산시
안녕하세요.아들이 안산에서직장을다녀서
2025년1월31일에 전세로갔는데 위반건축물인데 어턱해야되나요? 전세6천인데요
시세보다저렴하다구해서 현재아들이살고있는데불안해서여쭤봄니다. 어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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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출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하자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 특별히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만약 위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어 거주가 불가하거나 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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