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에대해서알려주세요 경기도안산 한대앞
전세로간지3개월조금안됐는데부동산에방을내놔도이방이안빠지면 주인이 해줄까요.
위반건축물인데요. 언듯부동산에서괜찮다고는해서방을계약한거같은데 잘몰라서계약한거같아요 인터넷들어가봐서 어제알았거든요.
주인한테전세계약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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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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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여부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상 하자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계약체결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