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 월세계약 보증금 관련 문의
월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는 호실은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서울이고 보증금 3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최우선변제 가능해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에 입주하시려는 의뢰인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입신고와 최우선변제권 확보가 안전한가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해당 호실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보증금 3천만 원은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건물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반건축물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둘째, 해당 호실이 위반건축물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건축물현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셋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