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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콜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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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 계약 진행 시 매수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매도인이 동행해야하나요?

계약은 진행했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하려고 세무서에 방문한다는데 제가(매도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동행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더라구요. 제 사업자번호만 알려주면 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말하길 제 사업자번호를 양도받아서 그대로 매수인이 사용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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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질문자님이 동행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 사업자등록 전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양수인이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업종이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등이 필요할 경우 양수인이 허가를 받는 절차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승계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틀린정보입니다.

      매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동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상대방에게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사업자등록하는데 매도인이 동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자의 사업자는 폐업되는 것이고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