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서 월급 240만원 받고있는데 괜찮나요?
주5일 8:30~20시까지 (점심,저녁 1시간씩)
출고업무,재고관리 하고있고 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고 240만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7.5시간×4.345주×1.5)×10,030원=2,586,55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82,135원이기 때문에 세금 제외 2,400,000원을 받는다면 거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나 공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전 임금은 대략 271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세전임금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예상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임금은 대략 10,509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대략 11,218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