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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1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을 두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오픈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또한 청구되고 있는데

유예방법이 없을까요? 금전적으로 상황이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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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을때는 유예가 가능한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유예가 어렵습니다ㅠ

    직원 월급 줄 돈은 있고 건강보험료 낼 돈은 없냐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사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국민연금의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신청사유로는 3개월 이상 입원,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무보수 대표이사, 산재요양, 무급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유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